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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9조 (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)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.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약정금
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